"갚을 수 있는 만큼만"..'가계부채 관리방안' 26일 나온다(상보)

박광범 기자 2021. 10.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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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돈을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를 전체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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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부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돈을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당국은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 아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강화해 시행하려던 개인별 DSR 규제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만 빚을 내는 관행을 정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를 전체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급증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 도입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시장에서 '풍선효과'를 낳고 있는 만큼, 제2금융권에도 강화된 대출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에는 DSR 40%가 적용되지만 제2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된다. 규제 차익을 이용해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2금융권 모두 DSR 40%를 일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이후까지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단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DSR 산정 시 전세대출 포함 여부를 두고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안은 실수요자들 반발이 커 실제 방안에 담길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당부한 것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는 앞서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며 강경 규제기조에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대원칙 아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이날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올해 4분기 입주가 예정된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총량규제 탓에 일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이 대출 지원에 나서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다 많은 수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꼼꼼하게 여신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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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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