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유재산 '무단 점유' 전국 두 번째 넓어

김재경 입력 2021. 10.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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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면적이 넓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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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청 제공

 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유지 관리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 시급"

[더팩트ㅣ강원=김재경 기자]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면적이 넓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으로 무단점유 면적이 넓었다.

강원도의 경우 국유 관리재산 관리면적 100.24㎢ 중 점유재산 면적은 3.68㎢로 경북 다음으로 넓었고, 지난 2017년 이후 무단점유로 제기한 소송은 총 7건으로 소송액은 21억5700만원이다. 이 중 6건은 승소했고 1건(300만원)은 패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며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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