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

정숭환 2021. 10. 20.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1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께서는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군용비행장은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 주소지를 둔 시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해당지역 주민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전입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1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크롬 사용)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 사항은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께서는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