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불법 차량 과태료 12만원

고귀한 기자 2021. 10.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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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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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 불편을 감안해 주택가 밀집지역 등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64개소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구간을 조정했다.

14개소에 대해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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