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등 수급자 중심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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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의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 가입 1만9천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보장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반영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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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의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입연령 기준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으나, 15~30%인 경우 일시 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 경력 30년 이상인 장기 영농인이 종신 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농지연금 상품에는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5년, 1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한 기간형이 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담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거나 임대 수입과 월 지급액의 5%를 추가로 주는 임대형 상품을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금 지급이 끝난 뒤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 상환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담보 농지 매입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 가입 1만9천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보장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반영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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