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 기각 6일 만에 檢 재소환..'석방' 남욱도 출석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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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남 변호사가 사실상 이번 의혹의 책임을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두 사람 간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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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오)를 재소환했다.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4일 김 씨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17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 원을 전달한 경위를 묻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새벽 석방된 남욱 변호사도 오후에 소환됐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처음부터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4일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또 김 씨 조사를 통해 이번 주 중 기소해야 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공소사실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 측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체포시한 내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풀어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대질 조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남 변호사가 사실상 이번 의혹의 책임을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두 사람 간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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