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 신규고용 50명→30명 완화

손대성 2021. 10.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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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기업 유치와 지역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투자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3일과 이달 19일에 각각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이에앞서 2019년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해 전국 최고 수준 투자유치 혜택 제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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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가 기업 유치와 지역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투자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3일과 이달 19일에 각각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시는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고용 최소 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조례와 규칙에 없던 공장 내 증설 투자와 이전 투자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또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보조금 신청을 바라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에앞서 2019년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해 전국 최고 수준 투자유치 혜택 제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주낙영 시장은 "양질의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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