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질하는데 왜 입 안벌려" 두 살 배기 폭행한 친부 벌금형

송주현 2021. 10.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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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질을 시키는 과정에서 입을 잘 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두 살 배기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2)군을 데리고 양치를 시키던 중 B군이 입을 잘 벌리지 않자 화를 내며 손으로 B군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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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들 뺨 수차례 폭행하고 말리는 아내까지 폭행
재판부 "범행 내용 죄질 불량하다"

아동학대 [그래픽]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양치질을 시키는 과정에서 입을 잘 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두 살 배기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2)군을 데리고 양치를 시키던 중 B군이 입을 잘 벌리지 않자 화를 내며 손으로 B군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B군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제지하자 A씨는 자신의 아내 역시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던 아내를 폭행한 것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이혼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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