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서류 제출 불편 없앤다, 이르면 올연말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로도 확대

김기범 기자 2021. 10.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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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시청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기존에는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해야 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덕분에 A씨는 시청을 여러번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절차를 마무리 짓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급여 지급 신청 때 민원인이 소득금액증명 등 구비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 가족관계증명서와 각종 부동산 등기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 규정 등이다.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면서 민원인이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는 민원 26종 목록. 행정안전부 제공.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지급 신청 등 민원 26종을 별도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는 것이다.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예컨대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 신청을 할 때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된 것이다. 이밖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과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때 납세증명서 등 5종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진다.

행안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등 4종 행정정보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이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질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면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앞으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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