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희 부장검사 "'김학의 불법출금' 대검에 보고했더니 '수사하지 말라'"

김기호 기자 2021. 10.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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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장검사, 이성윤 고검장 재판서 증언
[법정 향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서울=연합뉴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었습니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고검장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던 2019년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인물입니다.

장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3부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이 수사는 당초 법무부가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해서 시작됐는데, 도리어 불법 출국금지 정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보고 이후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가 형사3부에 '이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는 사실상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지시였다는 것이 장 부장검사 설명입니다.

장 부장검사는 "안양지청장이 '대검찰청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이후 지청장과 차장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 보고서가 대검찰청에 보고된 후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가 이규원 검사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장 부장검사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또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이규원 검사 혼자 입건돼서 처벌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저에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검찰청에서 저희 지휘를 맡은 부서는 반부패강력부"라고 덧붙였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처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어 장 부장검사는 "(대검의 지시에)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며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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