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

배재성 2021. 10.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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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이 미채택 된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악화 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공유 불응 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지난 국감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민간에게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것을 이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실무자 의견을 내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당시 보고받은 바 없다”며 실무선에서 미채택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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