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이 미채택 된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악화 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공유 불응 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지난 국감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민간에게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것을 이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실무자 의견을 내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당시 보고받은 바 없다”며 실무선에서 미채택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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