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유입 차단" 청주시, 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 발령

임선우 2021. 10.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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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관계자는 "올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가량 급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된다"며 "방역강화 10종 행정명령과 함께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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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축산 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 관련자는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분뇨 반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 ▲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조치도 내려진다.

이를 어기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관계자는 "올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가량 급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된다"며 "방역강화 10종 행정명령과 함께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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