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해치려 해"..망상으로 어머니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이종재 기자 2021. 10. 20.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망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20일 열린 A씨(26)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심신미약으로 인한 망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20일 열린 A씨(26)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범위 내로,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낮 12시1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 B씨(50대)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