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장 출신 3명, 원로교사로 황제대우

윤근혁 2021. 10.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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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84명의 원로교사들에 대한 '황제대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원로교사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이 성 비위 관련 징계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 제보와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2명의 원로교사와 대구지역 1명의 원로교사가 교장시절 성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업특혜와 함께 별도의 사무실까지 제공받으며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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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명·대구 1명, 연봉 1억원-별도 사무실 제공.."왜곡된 전관예우 당장 폐지해야"

[윤근혁 기자]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장 3명이 원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오마이뉴스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84명의 원로교사들에 대한 '황제대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원로교사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이 성 비위 관련 징계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2명, 대구 1명...'성 비위'로 징계 받더니 오히려 특권 누려

교원단체 제보와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2명의 원로교사와 대구지역 1명의 원로교사가 교장시절 성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업특혜와 함께 별도의 사무실까지 제공받으며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1명의 중등교장 출신 인사도 성 비위를 저지른 뒤 원로교사 특권을 누리다가 몇해 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원로교사 84명 황제 대우, 주 1시간 수업하고 연봉 1억?>(http://omn.kr/1vlwa) 기사에서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20~25시간 수업할 때, 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원로교사들은 평균 9시간만 수업하며, 이 중 55%가 별도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황제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게다가 이런 원로교사들의 25%인 21명이 교장과 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징계전력 원로교사 21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성 비위'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원로교사는 현재 한 주에 4시간만 수업하며 사무실도 별도로 제공받고 있다. 그는 연봉도 1억500만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A원로교사는 교장 재직 시절 자신의 학교 교사에게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 징계를 받고 더 이상 교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올해 9월 1일자로 원로교사로 임명받았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B원로교사도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아 올해 9월 원로교사가 된 인물이다. 현재 한 초등학교에서 한 주 12시간의 수업만 맡고 있다. 연봉은 역시 1억500만원 이상이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C원로교사도 교장 시절 성 비위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고 2020년 9월부터 원로교사로 임명받은 인물이다. 한 주 수업시수는 9시간이고, 연봉은 9700여 만원이다.

나머지 징계전력을 가진 원로교사들 가운데에도 성 비위 관련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징계전력 원로교사들의 혐의는 음주운전, 횡령, 갑질, 폭력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성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전력을 갖고도 원로교사 특권을 누리는 상황에 대해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물이 오히려 원로교사로 특별대우를 받는 상황은 현 정부가 내세운 상식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법적으로 원로교사 대우를 받지 못하는 60대 안팎의 선배교사들과 젊은 교사들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로교사 실상 알려지자, 교원단체들 '부글부글'

한편, 교장출신 원로교사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전북교사노조가 성명을 내어 '원로교사제도 폐지'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교조 본부는 성명서에서 "징계전력자에게도 교장·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교육계의 왜곡된 전관예우인 원로교사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교조 서울지부도 성명서에서 "2020년 9월 1일자로 발령 난 한 공립학교 원로교사는 고작 일주일 1시간 수업에 별도 공간을 제공받았다"면서 "서울교육청의 원로교사 특혜는 전국 갑중의 갑"이라고 꼬집었다.

전북교사노조도 지난 19일 낸 성명서에서 "국회는 원로교사제의 근간이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6항 삭제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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