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2월까지 가금농장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AI 예방 차원

강준식 기자 2021. 10.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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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유럽‧아시아지역에서 같은 기간 대비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가량 증가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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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0종 발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충북 청주시는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2022년 2월까지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유럽‧아시아지역에서 같은 기간 대비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가량 증가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행됐다.

행정명령은 Δ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Δ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Δ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Δ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Δ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등 10종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별도 조치 시까지 명령을 위반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 관련 종사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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