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아닌 '미채택'"

박상욱 입력 2021. 10. 20.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김은혜 의원,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주장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
"당시 보고받은 바 없다"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이 미채택 된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악화 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공유 불응 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지난 국감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민간에게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것을 이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실무자 의견을 내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당시 보고받은 바 없다"며 실무선에서 미채택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