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검사, 징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사주풀이’를 한 일로 징계를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한순 홍기만)는 진 검사가 대구지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진 검사에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 A씨를 피의자로 신문하며 역학분석을 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A씨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변호사는 사주의 흙이 많고, A씨는 물이 많으니 사주상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같이 일하지 말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고 했다. 당시 소속 지검장이던 대구지검장은 진 부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진 검사는 “‘영장 회수’ 사건과 관련, 압수영장 무단회수와 관련해 갈등을 빚던 검찰 간부들이 하명징계를 진행하도록 A씨에게 진정서 제출을 청탁했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규정에 정한 절차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하명 징계로 진행됐거나 청탁에 의해 징계 진정이 제기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상관이 이 영장을 회수했다.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경고 처분을 받았던 해당 검사장은 불복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진 검사는 ‘영장 회수’사건과 관련해 별건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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