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대폭 개편..가입연령 65→60세, 우대상품도 도입

나혜윤 기자 2021. 10.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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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이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임대형 상품은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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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노후보장 확실하도록 연내 대대적인 제도 개선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등
© 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이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가입연령은 낮아지고 우대상품이 도입되며, 기존 가입자의 상품변경도 허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등 전문가집단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편내용에 따르면 우선 가입연령 기준은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춰지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이 5~10%까지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이 허용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이 도입될 계획이다.

예컨대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은 가입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은 3년에 1회씩 허용돼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가 방지될 전망이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가 의무화되고, 신탁등기방식이 도입돼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 가입자 사망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은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의 경우엔 연금 지급 종료 후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상환하면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yh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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