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준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전세대출 오늘부터 재개
민선희 기자 2021. 10.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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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지난 8월부터 중단했던 준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재개한다.
농협중앙회는 "8월27일부터 판매 중지됐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오늘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전세대출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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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는 보증금 80%까지, 계약 갱신 때는 증액범위 내 한도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농협이 지난 8월부터 중단했던 준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재개한다.
농협중앙회는 "8월27일부터 판매 중지됐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오늘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 계약 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까지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전세대출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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