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신용회복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연착륙 돕는다

좌승훈 2021. 10.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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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와 연계된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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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조정 제도와 연계..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 최대 1년간 유예
제주도는 지난 19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세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와 연계된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지부장 강원석)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채무 조정과 법원 회생 신청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잔여 체납액은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돼 7년 동안 금융 거래에 제한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을 포함해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민 4610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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