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밧줄 없이 유리창 닦던 20대 추락사..안전관리자 입건

정일형 2021. 10.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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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추락 사망과 관련, 경찰이 보조 밧줄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용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용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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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경찰청 국과수 감식 결과 따라 추후 업체 대표도 입건 여부 결정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추락 사망과 관련, 경찰이 보조 밧줄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4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 40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용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용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 밧줄은 노동자가 매단 작업용 밧줄이 끊어질 경우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끊어진 작업용 밧줄의 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면서 "추후 감식 결과에 따라 청소 용역업체 대표도 입건할 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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