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커머스도 규제 '사정권'..유통가 신사업 제동 걸리나

박준호 입력 2021. 10. 20. 14:44 수정 2021. 10.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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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새 먹거리로 부상한 퀵커머스(즉시배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핵심은 유통법상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적용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퀵커머스 거점인 도심물류센터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대형마트 규제처럼 미래 유통산업 핵심인 퀵커머스마저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과 유통산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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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 '골목상권 침해' 주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구로 이어져
산업부, 유통산업 영향 연구 발주
내년 최종 보고서 토대 유통법 개정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B마트 도심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유통업계 새 먹거리로 부상한 퀵커머스(즉시배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소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내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퀵커머스를 포함한 온라인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뤄진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 3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산업부 국감에서 “배달 플랫폼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배송시간 단축 경쟁을 벌이며 골목으로 침투하고 있다”면서 “상권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제도적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퀵커머스는 전자상거래 업종이지만 특정 권역 내 근거리 배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쿠팡비상대책위원회도 이르면 다음주 퀵커머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서류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해당 사업에 진입할 수 없고 사업 인수나 확장도 금지된다.

퀵커머스는 도심 마이크로 풀필먼트(MFC)나 점포 거점을 활용해 생필품을 30분~1시간 내 문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코로나 대유행과 비대면 소비가 맞물려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다.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의민족 B마트와 쿠팡이츠 마트뿐 아니라 롯데와 신세계,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도 오프라인 점포를 거점으로 활용해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GS수퍼마켓은 퀵커머스 일평균 매출이 4개월만에 269% 늘며 신규 고객 창출 효과를 거뒀다.

GS수퍼마켓 퀵커머스 우동마트

이처럼 퀵커머스를 통해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며 부담이 커졌다.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핵심은 유통법상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적용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퀵커머스 거점인 도심물류센터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준대규모점포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퀵커머스를 위한 도심 마이크로 풀필먼트는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된다.

이동주 의원은 “도심에 위치한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는 물류창고업이 아니라 유통소매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출점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섣부른 규제 도입이 비대면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신사업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대형마트 규제처럼 미래 유통산업 핵심인 퀵커머스마저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과 유통산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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