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인정 확대?..정은경 "안정성위원회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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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이 안전성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인과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 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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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이 안전성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인과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 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안전성위원회와 관련해 "의학한림원 등 전문 학회와 독립적, 객관적으로 만들어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피해보상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상반응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이상반응 신고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학적 기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나필락시스 같이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의 경우 진단이 명확하면 인과성이 바로 인정되지만, 심근경색, 폐렴, 패혈증은 현재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라며 이를 인정 할지 여부도 안전성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정 청장은 설명했습니다.
정 청장은 또 "(새롭게) 인과성이 적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판단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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