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26일 발표 예정..DSR 규제 속도낸다

노희준 입력 2021. 10. 20. 14:32 수정 2021. 10.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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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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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최종 마무리 협의중..26일 예상"
대출 한도, 차주의 상환 능력 우선..DSR 강화
전세대출 DSR은 미적용, 잔금대출은 허용 가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현재 가계부채 보완대책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의 목표를 설정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세부적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가 밝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함께 들여다본다.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하는 것이어서 당국이 관리 목표로 정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부처 간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대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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