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유아 1인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박준철 기자 입력 2021. 10. 20. 14:24 수정 2021. 10.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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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중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30일 제정된 ‘인천시 보육재난지원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으로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만 0∼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1540명)을 포함한 아동 6만5353명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3만3410명 등 9만8763명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 해외 체류 아동은 제외된다.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다음달 중 일괄 입금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처음 지급되는 보육재난지원금이 영유아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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