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개정해 처벌 강화..시진핑 "플랫폼 독점 막아야"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2021. 10. 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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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1차 회의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반독점법을 개정해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법 집행과 처벌을 강화한다. ‘공동부유’ 기조 속에서 각종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맞닿은 조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1차 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출한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에 관한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된 반독점법 개정안은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법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해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관련 기관·개인의 협조 의무와 당국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이 법에 명기되며,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상향된다. 개정안에는 독점 행위를 한 기업의 법정 대표자와 주요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다.

2008년 제정 이후 13년만에 이뤄지는 반독점법 개정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과 자본 우위, 플랫폼 규칙 등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업자와 독점적 합의를 하거나 이같은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제 당국에는 민생과 금융, 과학기술, 미디어 분야 등의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를 하도록 했다. 현재의 반독점법이 디지털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인대 상무위 전체회의에서 “2008년부터 반독점법이 시행됐지만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관련 제도와 규정이 비교적 원칙적이고 일부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문제 등이 드러났다”며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위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 31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 등을 겨냥한 규제 당국의 칼날은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연말부터 대대적인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 4월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阿里巴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의 경쟁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며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3500억원)의 사상 최대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달 초에는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團)이 같은 이유로 34억4200만위안(약 6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지게 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에 대비해 신규 인력을 확충하며 반독점국 규모를 키우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반독점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18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디지털경제 발전을 규범화하고 시장진입과 공정경쟁심사·감독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며 “디지털경제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고, 플랫폼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법에 따라 독점과 부정경쟁 행위를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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