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세금 체납했는데, 5년간 세입자 떼인 돈만 335억원

김서연 2021. 10.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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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간 집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이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집 주인의 집을 처분해 세금을 우선 충당하면서 임차인으로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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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간 집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이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집 주인의 집을 처분해 세금을 우선 충당하면서 임차인으로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탓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세입자 900명이 335억원의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중 179명은 단 한푼도 못받았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이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은 428억원에 달했다.

이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 주인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정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 국세 열람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이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진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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