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현구 기자 2021. 10.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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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빈곤계층에게 생활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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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뉴스1

(홍성=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함에 따라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모나 자녀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는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빈곤계층에게 생활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성진 홍성군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적극적인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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