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노역 배상' 자산매각 명령 불복해 항고

전혜인 2021. 10.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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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양금덕씨(92)와 김성주씨(92)가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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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양금덕씨(92)와 김성주씨(92)가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그러자 미쓰비시는 이 역시 불복해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0일 대법원 1부가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채권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이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또다시 법적 절차를 이어가면서 실제 매각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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