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도 민간에 천문학적 이익 돌아가나

진명선 입력 2021. 10. 20. 14:16 수정 2021. 10.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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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민주당 의원실 자료..6400억 투자에 미실현 추정이익 4조8천억
박근혜 정부 승인 23곳 중 12곳 초과이익 공공환수 없이 100% 민간귀속
2017년 3월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이 뉴스테이 정책 폐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표적인 민·관 공동 주택공급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장 절반은 초과이익 100%가 민간에 귀속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민간 건설사에 돌아가는 추정 이익은 4조8천억여원 규모로 초기 투자액 6400억여원의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업 승인을 받은 뉴스테이 사업장 2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에 배당한다는 조항이 없어 초과이익 100%를 민간이 가져가는 사업장이 12곳이었다. 나머지 11곳 가운데 초과이익의 공공 배당 비율이 더 많은 곳은 중흥건설이 중흥에스(S)클래스리버티를 공급한 광주광역시 효천 지구(공공 대 민간/65% 대 35%)가 유일했다. 나머지 10곳은 공공 배당 비율이 최소 10%에서 많아야 35%였다.

이같은 불균형 탓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폭증한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현재 케이비(KB)시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공공과 민간에 배당되는 개발이익을 추정한 결과, 공공에 배당되는 이익은 9132억원으로 민간 배당 이익 4조8379억원의 5분이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공공의 기금 투자액 1조772억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반면 민간에 배당되는 이익 4조8379억원은 민간 초기 투자액 6405억원의 7.5배에 달했다. 현재 추정되는 민간 이익은 공공재원 출자 승인을 위한 기금투자위원회 심의 당시 추정 이익 1조466억원의 4.6배에 달한다.

건설사 별로는 롯데건설이 뉴스테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3개 사업장(동탄2롯데캐슬, 문래 롯데캐슬, 신동탄롯데캐슬)에서 9714억원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래 롯데캐슬(공공 10% 대 민간 90%)을 제외한 2곳은 공공 배당 조항이 없어 초과이익 100%를 롯데건설이 가져갈 수 있다. 디엘이앤씨의 추정 이익도 3개 사업장(대림아크로텔 천안두정, 이편한세상 테라스위례, 이편한세상 도화)에서 7445억원에 달했다. 디엘이앤씨는 3개 사업장 모두 공공 배당 조항이 없었다.

그밖에 대우건설(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4817억원, 금성백조주택(김포한강예미지) 4444억원, 한화건설 4242억원(인천 서창 한화꿈에그린, 수원 권선 한화꿈에그린), 지에스건설(동탄레이크자이) 3265억원, 현대산업개발(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 2602억원, 에스케이건설 2402억원(신동탄에스케이뷰3차), 현대건설(힐스테이트호매실) 2398억원 등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이 컸다. 서희건설(도화서희스타힐스4단지, 대구 스타힐스테이) 918억원, 호반건설(용산 베르디움프렌즈) 853억원, 중흥건설(중흥에스클래스리버티) 617억원, 쌍용건설(트윈시티 남산) 435억원, 케이씨씨건설(에이치하우스대림뉴스테이) 234억원, 요진건설산업(강동와이시티) 7억원 등 중형 건설사는 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미실현 추정 이익이지만 향후 건설사들이 이익 실현에 나설 때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이익 공공 환수 규정이 취약해 공공의 주택공급 정책이 민간 건설사들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도구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교흥 의원은 “분양 방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분양 전환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간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수 있다”며 “공공의 기금이 지원된 사업인만큼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도입된 뉴스테이 사업은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저렴하게 우선공급하고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지원, 취득세·양도세·법인세 등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몰아준 사업이다.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됐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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