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영훈 농지법 위반 '무혐의'..경찰 "8년 이상 농사 지었다"

오재용 기자 2021. 10.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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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DB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오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당시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됐다.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쟁점은 2가지다.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데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과 임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서 당선됐다. 2017년 9월 아버지 명의로 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한라봉 시설하우스(3871㎡)를 증여받았다.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 23조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해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경찰은 오 의원 명의의 계좌로 감귤 농사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됐고, 수입이 들어온 내역이 8년 이상이 넘었고, 자가 영농을 한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이 최소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이농하면서 농지를 임대해줬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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