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보고하는 것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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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도중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보고하는 것 있나"라며,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실무선에서 미채택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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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도중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보고하는 것 있나”라며,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실무선에서 미채택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국감(18일 행정안전위)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고 하자 이 지사는 즉각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확인해 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사업 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다. 이 건의를 이 지사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이 지사는 “예를 들어 재벌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것을 보고 하는 경우가 있나”라며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는 이 지사는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 예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받자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 과장 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 했다는 부분을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한 얘기다. 그때 보고 받았다고 우기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전 국감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해당 내용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 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이 자신에게 오기 전 실무선에서 미채택 된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Δ‘경기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Δ경기악화 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Δ초과이익공유 불응 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민간에게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것을 이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은 ‘배임’”이라는 주장에도 이 지사는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면서 갑자기 상대 몫이 1800억원인데 혹시 더 오르면 (추기로)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라고 일축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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