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대주주 산은 "해운담합 과징금 내도 위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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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선사인 HMM(011200)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한-동남아 선사 담합으로 HMM이 과징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경영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6월말 기준 HMM의 지분 24.96%를 보유한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한국-동남아 담합관련 과징금은 현재 미확정이나 최대 399억원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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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HMM 과징금 최대 399억..보유자금 4조, 위기 없을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과징금 규모, 기업 재무상태 및 산업특수성 고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내 최대선사인 HMM(011200)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한-동남아 선사 담합으로 HMM이 과징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경영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면 해운업계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해운업계의 반발과는 거리가 있다는 답변이다.
올해 6월말 기준 HMM의 지분 24.96%를 보유한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한국-동남아 담합관련 과징금은 현재 미확정이나 최대 399억원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의 규모가 회사 보유자금 및 영업이익 등을 감안했을 때 과징금으로 인한 HMM의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9월말 기준 HMM의 회사 보유 여유자금은 4조원이며, 지난 2분기는 2조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해운담합 피심인 중 국적선사 11개사의 2003~2018년 누적 영업이익은 2조 5000억원”이라며 “(손실이 컸던)HMM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개사는 3조 8000억원의 영업이익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가장 경영난이 심각했던 HMM이 과징금이 부과 되도 큰 지장이 없다면 그간 손실이 크지 않던 다른 선사는 더욱 체력이 튼튼한 셈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신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해운담합 사건을 처리하지 않느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 절차에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해운사가 피심인인 사건이라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심의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관련 시장분석을 위해 재무제표를 당연히 검토했으며, HMM을 제외하고는 크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일단 전원회의를 하면 위법성을 심의하고 이후 인정이 되면 피심인의 재정상태, 이익을 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라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징금 결정하게 되면 기업의 재정 상황, 담합을 통해 얻은 수익. 산업의 특수성 조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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