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처가 가족 양평 개발사업 불법행정 감사 진행"

진현권 기자 2021. 10.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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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가족이 양평 공흥지구에서 시행한 민간개발과 관련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 가족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내용을 아느냐'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LH에서 임대사업을 해서사업지구를 신청했는데, 양평군수가 그것을 거부하고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개발사업권을 줘 80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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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효기간 지나면 실효..제가 보기에는 무법자들 같다"
박상혁 "실시계획 지키지 않고 불법 진행..조치 취해야"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시행한 민간개발과 관련,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가족이 양평 공흥지구에서 시행한 민간개발과 관련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이 사업이 실시계획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박 의원은 "많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특혜 의혹 사건이 있어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기 위해 오늘 좀 설명 드리려고 한다"며 "다름 아닌 양평에 공흥지구 개발사업이다. 현재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뛰고 있는 윤석열씨의 처갓집 회사인 ESI&D라는 회사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 중 5000평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구입했다.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추후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윤석열씨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다. 당시 이 인근에 LH 임대주택 사업승인이 취소되는 상황과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라며 "그 이후에 2012년 4월에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났고 2012년 11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흥지역 도시개발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은 2년 후인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되는 사업이었다"며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씨 처가, 가족회사가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2014년 11월까지도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되면 사업 지정권자인 군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행정법과 법학의 기본 개념이 기간 개념이 있다.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실효된다. 예를 들면 식품도 12월 말이 유효기간인데 지나면 그만이지 1월달에 유효기간 늘려 주는 것과 똑같다. 제가 보기는 거의 무법자들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 실효됐으면 그 걸 소급해주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불법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지사 사퇴 전 감사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 가족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내용을 아느냐'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LH에서 임대사업을 해서사업지구를 신청했는데, 양평군수가 그것을 거부하고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개발사업권을 줘 80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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