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시 영구고착질환자에 불필요한 평가 생략돼야"

김향미 기자 2021. 10.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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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조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제를 실시하면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질환이 있는 수급자에게도 불필요한 의학적 평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는 2018년 18만2718명(전체 수급자의 10.48%), 2019년 18만5055명(9.84%), 2020년 19만2239명(9.01%)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 14만3586명이 신청했다. 근로능력평가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생계급여 조건(자활사업 참여 여부), 의료급여 종류(1종·2종)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한 의학적 평가, 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한 활동능력 평가 등을 거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능력을 최종 판정한다.

고 의원은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이가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매 1~3년마다 정기적으로 근로능력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팔다리 절단과 같은 질환은 매번 동일한 의학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도 평가 때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 등의 서류를 내기 위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진단서 발급 시 평균 1만7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호전 가능성이 없는 10개의 ‘영구고착질환’ 대상자 가운데 이전 평가와 동일한 질환으로 정기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1753명으로, 이중 97.3%(1705명)는 동일 등급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이중 (신체) 절단·변형 등의 8개 영구고착질환 대상자가 동일 평가를 받은 비율이 100%였다.

고 의원은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재평가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러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준비한다”며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된 대상자에 대해 다음 정기평가부터는 의학적 평가가 생략돼야 한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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