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이뮨텍, 임원 스톡옵션 행사.."美 증권법상 1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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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이뮨텍(Reg.S)의 임원 2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했다.
남궁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네오이뮨텍 주식(DR 기준) 1만7500주를 보유하게 됐다.
네오이뮨텍 관계자는 "최소 1년의 자금 부담이 발생해도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향후 주가 전망을 임직원이 밝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초기 영입된 주요 임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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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는 1년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
네오이뮨텍(Reg.S)의 임원 2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 8월 최고과학책임자(CSO)의 스톡옵션을 행사 이후 2개월 만이다.
20일 네오이뮨텍에 따르면 이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은 즉각적인 매도가 불가능하다. 네오이뮨텍은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고, 미국 증권법에 따라 1년 간 관련 주식을 팔 수 없다는 것이다.
남궁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네오이뮨텍 주식(DR 기준) 1만7500주를 보유하게 됐다. 김태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만7500주를 취득했다.
일각에서는 주요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가 이어지면서 관련 주식 매각에 따른 주가 하락이나 임원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네오이뮨텍 측은 강조했다. 미국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회사인 네오이뮨텍은 미국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상장한 경우 추가 규제 즉, ‘1년 매도 제한 조치’가 발동된다. 주식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부 기업에서 발생하는 ’스톡옵션 대량 행사 후 즉시 매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금 문제도 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세는 대개 행사한 주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즉시 매도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네오이뮨텍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 행사 후 1년이 지나서야 매도가 가능해 세금을 주식 매도를 통해서 마련할 수 없다.
네오이뮨텍 관계자는 “최소 1년의 자금 부담이 발생해도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향후 주가 전망을 임직원이 밝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초기 영입된 주요 임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둘러싼 독특한 법률환경에 따른 상황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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