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마구 긁힌 법인카드.. 인천 고위 간부 불법 사용 의혹

지우현 2021. 10.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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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 공무원이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 의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고위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이 소지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선 영수증을 기반으로 하는 인천시의 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를 비롯해 시 산하 기관 과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부서의 예산 한도에서 개인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해도 부정사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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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시 고위 공무원 A씨 사무실 /사진=지우현 기자

부하 직원 "구체적 사용 목적 밝히지 않는 건 인천시 오랜 관행" 해명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 고위 공무원이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 의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고위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이 소지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선 영수증을 기반으로 하는 인천시의 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팩트>가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 A씨는 서구 부구청장으로 있었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여간 779건의 행사에서 업추비를 사용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13%에 달하는 98건은 토, 일요일인 주말에 사용됐는데 모두가 직원 격려 행사나 구청과 관련있는 동호회 행사였다.

A씨가 부구청장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 주말(토·일요일)은 모두 108일로, 사실상 2개월을 제외한 모든 주말에 업추비를 사용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가 가진 주말 행사 대부분은 비슷한 이유로 진행 된 것이 많았는데 탁구동호회 관련 간담회(7건), 의전수행 직원 격려 간담회(14건)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같은 목적의 모임이 매주 진행된 경우도 많았다.

부구청장에서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보직을 옮긴 뒤에도 A씨의 업추비 사용은 계속됐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여 동안 A씨는 267건의 행사에 업추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주말이 끼어있었다.

주민참여는 A씨가 업추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소속 직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있으면 사용 목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관계자는 "A씨의 SNS에서 부인하고 친구와 밥을 먹는 게시글을 봤는데 다음날 같은 식당에서 비슷한 시간에 발행된 영수증을 업추비 서류에서 보게됐고 의혹을 갖게 됐다"며 "업추비 내역을 모두 조사해보니 가족, 친구들과 어울린 행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가 구정이나 시정 사업에 모두 사용됐다면 지자체 인근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됐어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의 집 인근 식당에서 사용한 기록이 많다"며 "자료를 통해 A씨 부서 직원과 대화하니 결국 회계 조작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를 비롯해 시 산하 기관 과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부서의 예산 한도에서 개인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해도 부정사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고위 공무원이 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용 목적에 대해 밝히기만 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관행 때문이다.

A씨 부서 직원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따로 확인을 할 수는 없다. 영수증과 함께 사용 경위를 밝히면 기록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며 "(이런 방식이)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른다. 오랜 관행으로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직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반드시 집행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명확하게 적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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