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전문심리제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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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일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의 쟁점 기술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 기회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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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 요청시 쟁점 기술에 대한 의견 제시
특허심판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일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빠른 기술 변화 및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심판에 참여해 정확하고 올바른 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다.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 심사·심판 경험과 기술 경력을 갖줬지만 첨단 기술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건축·의료·지식재산권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공모를 거쳐 11개 분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30여명을 선정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무선통신(5G·6G)·2차전지·핀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다. 신규 기술이나 요청시 전문위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 참여는 심판장이 판단해 한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심리를 위해 지정 전 양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원활한 심리를 위해 전문위원 참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심리에 활용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의 쟁점 기술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 기회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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