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고객확인 제도 시행.."신원 인증 안하면 코인 거래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20일 고객 확인 제도(KYC)를 시행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코인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 확인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20일 고객 확인 제도(KYC)를 시행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코인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KYC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동일한 시점에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 확인 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버전 4.2, 아이폰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코빗은 전날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 확인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확정이익 집착한 설계자는 죄인” vs “설계자는 착한사람”
- 홍남기 “내주 유류세 인하 조치 발표…가상자산 예정대로 과세”(종합)
- "몸 무거웠지만"…이다영, 그리스서 훈련 마친 후 전한 소감
- '사생활 논란' 김선호, 결국 '1박 2일' 떠난다…"최대한 편집"
- 김동현,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벌써 네번째
- ‘나로 단일화’ 심상정 “강제수용 4367억 손해, 이재명 사과해야”
- 정은경 "23~25일 국민 70% 접종"…이상반응 인정↑, '안정성委' 만든다
- "내 불찰로 상처 줘"…김선호, 4일 만에 사생활 논란 공식 인정+사과 [종합]
- "조폭인줄 몰랐다"던 이재명, 과거 동일한 조폭 두 번 변호
- 조성은 "김웅 '국기문란' 연루,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