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성역화추진위,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제정 건의

배연호 2021. 10.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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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는 석탄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와대, 국회, 강원도 등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 주도 특별법 제정, 산업전사 위령제 국가 단위 행사 격상, 산업전사 위령탑 및 위령각 국가 주도 관리시설 조성, 태백시청에 전문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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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 기조발제 [배연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는 석탄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와대, 국회, 강원도 등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위는 건의서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석탄산업이었지만, '산업전사'라 칭하던 광부들의 공헌이 외면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전사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추진위를 발족했고, 시 전역이 폐광지역인 태백시에서 지난 1일 포럼을 개최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지만 큰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 주도 특별법 제정, 산업전사 위령제 국가 단위 행사 격상, 산업전사 위령탑 및 위령각 국가 주도 관리시설 조성, 태백시청에 전문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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