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여행사 수수료 결정은 불공정".. 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 약관 손본다

김창성 기자 2021. 10.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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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운송협회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항공운송협회 약관 중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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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된 각 항공사 여객기. 사진 속 여객기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운송협회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기준 290곳의 항공사를 회원으로 둔 이 협회는 여러 여행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제재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에서 기인한다. 협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급하던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여행업계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고는 신고했다.

공정위는 항공운송협회 약관 중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기타 보수는 항공사-여행사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 조항 ▲여행사가 ‘핸드북’(약관의 첨부 문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조항, 항공운송협회의 의사 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이 또한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항공운송협회와 협의해 해당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다. 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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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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