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김경림 2021. 10.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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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월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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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전표지가 세워진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어린이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월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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