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료변론 의혹' 감싼 전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어렵다"
고석현 2021. 10. 20. 13:0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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