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에 기술 전문가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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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심판정에서 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특허 분쟁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특허심판을 하다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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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자율주행 등 늘어나는 분쟁 해결 속도 ↑
앞으로 특허심판정에서 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특허 분쟁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빠르거나 현장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 분야를 선정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약 130명의 후보자가 확보됐다.
해당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2차전지, 무선통신,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11개 분야다. 새로운 산업 분야나 추가 모집 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심판장은 특허심판을 하다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심판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 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 사건의 기술 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장의 요청에 응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된다”며 “이에 심판관도 과거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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