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2021. 10.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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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데이터유통과 우연(044-205-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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