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옮겨가며 '심야 비밀영업'..고급 유흥주점서 손님 등 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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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에도 1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28명이 검거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등 2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주 1명과 손님 9명, 종업원 18명 등 28명을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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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에도 1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28명이 검거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등 28명을 검거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유명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회원제 방식으로 비밀영업을 해왔으며 강남·서초 지역을 3개월씩 옮겨다니며 1년 넘게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은 출입문과 건물 뒤편 화단 비밀통로를 차단하고 잠긴 업소 문을 열어 단속인력을 들여보냈다. 경찰은 여성 유흥종사자와 손님들이 객실 5곳으로 나눠 유흥을 즐기던 모습을 채증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체온계나 출입자 명부, QR코드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증거영상을 보여주자 손님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어 창고에 은신하던 종업원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업주 1명과 손님 9명, 종업원 18명 등 28명을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관할 강남구는 해당 유흥주점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수도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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