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아니라는 심판 확정되면 국가유공자 자녀 인정 안돼
확정된 심판 기판력 유효해
DNA상 친자여도 못 뒤집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가 국가유공자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며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나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A씨는 1950년 6월 B씨와 그의 아내 C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됐고 6.25전쟁에 참전한 B씨는 1951년 2월 전사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후 A씨의 학교 생활기록부 가정환경란에는 B씨가 전사한 아버지로 기록됐고 유전자 검사에서도 C씨의 동생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의 형제인 D씨는 1986년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A씨와 B씨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심판을 선고받았다. D씨는 자신이 A씨를 낳았고 당시 생계가 어려워 숙부인 B씨가 A씨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해 길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심판은 같은 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02년경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다가 2014년 6월 가족관계등록부에 D씨의 자녀로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정지당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추정력은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해 번복될 수 있고 DNA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자신이 B씨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심판이 확정돼 A씨가 B씨의 자녀임을 주장하거나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A씨를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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