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시 법률지원단 신설..중대재해 피해자 구제 나선다

홍혜진 2021. 10. 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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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피해 관련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꾸려질 법률지원단은 중대재해 사고 발생이 확인되면 피해자나 유족 측 신청이 없어도 즉각 지원을 개시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법률 상담과 소송구조 업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절차 안내, 산업재해 신청 관련 상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다양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한 현장 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설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지만, 법률지원단은 이와 별개로 모든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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