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생 국가기관, 여가부에 재발 방지 대책 제출해야

김기훈 2021. 10.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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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새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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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내일 시행..해당 기관장에 통보 의무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국가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조직문화 진단은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가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여가부 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치계획을 세워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올해 7월 13일부터 시행됐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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