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벌점만 받아도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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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장소로 별도 지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금지 장소 외에는 주정차가 가능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없이 벌점만 받아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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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장소로 별도 지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금지 장소 외에는 주정차가 가능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5분 이내로 주정차할 수 있다.
이는 주정차 중인 자동차가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5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을 내도록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없이 벌점만 받아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기대한다"며 "어린이 통학목적의 자동차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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